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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지혜

노후준비를 보다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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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고민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그리고 오래사는 것 흔히말해 무병장수하는 것입니다.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평균수명이 늘어나 무병장수의 꿈이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지만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돈, 자금, 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급을 아껴 저축을 하고 연금상품에 가입하고 부동산투자 등을 하면서 미래에 다가올 노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후준비 자신 있으십니까?” 라는 누군가의 물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족하거나 엄두도 못내고 있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노후자금 마련플랜의 패턴을 살펴보면 은퇴이후 필요한 인생 5대자금(생활자금,교육자금,주택구입자금,자녀결혼자금,노후생활자금)을 산출하고 이에 부족한 부분을 현재가로 할인하여 저축액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보통 대부분은 노후에 250만원에서 300만원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저축해야할 금액은 적게는 17억원에서 많게는 22억원까지 산출됩니다. 직장에 근무할 수 있는 나이는 점점 짧아지고 매월 지출되고 있는 자녀양육, 주택대출이자 등을 고려하면 현실과는 너무 먼 이야기이며 쉽사리 시작부터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연금보험이나 저축 펀드라도 가입하고 있다면 오히려 형편이 나은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로또당첨, 주식대박, 부동산대박 등 대박의 신의 입김을 배제하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노후를 대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제도권 금융상품을 중심으로 생각해보면 복잡하고 다양한 금융상품이 있지만 크게 간추려보면 종신보험, 변액연금, 연금저축, 연금보험, 즉시연금, 주택연금, IRP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품들은 노후대비의 목적에서 보면 다소 약점이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의 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인데요 예를들자면 지금 100만원이 30년뒤에도 100만원의 가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가상승률의 리스크에서 자유로운 상품이 있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제적으로 가입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바로 항상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으로 절대 노후준비를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보장체계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강제적으로 떼어갈 때는 아깝고 불만도 많지만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특히 50세 들어서 10년이라도 불입하려는 임의가입자가 크게 늘어나는 것도 증거일 것입니다.

 

 

 

이제부터 국민 대부분이 가입하고 있는 국민연금부터 시작하여 다른 노후보장에 관련된 금융상품까지 살펴보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개론

국민연금은 서울올림픽이 개최된 198811일부 시작되었습니다. 가입종별로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4가지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자 1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대부분의 근로자가 해당이 되며 보험요율은 소득의 9%인데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납부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자영업 종사자입니다. 임의가입자는 의무적인 대상은 아니지만 본인의 희망에 의해 만 60세전에 신청하여 가입하는 사람입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만 60세이후에 본인의 신청으로 가입하는 자이며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는 소득의 9%를 본인이 모두 부담을 합니다.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x 연금보험요율 이며 기준소득 결정액은 하한 29만원부터 상한 449만원입니다. 소득월액이 449만원 받는 사람과 1000만원 받는사람의 보험료는 동일하게 납부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얼마나내고 얼마나 받을까?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에 따른 월보험료로 예상노령연금 수령액을 살펴보면

최저 89,100원을 10년간 납부하면 17만원정도 수령할 수 있으며 최대 404,100원을 30년간 납부하면 102만원정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내 예상노령연금액이 궁금하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예상노령연금 간단조회(바로가기 클릭)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최대 월보험료 404,100원을 10년납부하는 경우 36만원을 수령합니다. 여기서 의아한 점이 발견됩니다. 최저 월보험료 89,100원에서 최대 월보험료는 대략 5배가 증가했지만 수령하는 연금액은 2배가량밖에 증가하지 않습니다. 많이 낸 사람이 손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알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현재 217만원)을 기준으로 적은사람은 연금을 많이받고 많은 사람은 연금을 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기전에 퇴직을 하게되면 어떻게 될까?

퇴직을 하게되면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가입자격이 유지가 되는데 소득이 없을시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형편상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도 있겠지만 가급적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추후 받게될 연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이치겠지만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납부할기간의 2/3에 미달하게 되면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잘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받은 반환일시금 다시 돌려드릴께요. 반환일시금 반납하기.

요즘은 반환일시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드물겠지만 과거 IMF사태를 겪어본 세대라면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사례가 수없이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 수령받았던 반환일시금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국민연금공단에 반납을 하게되면 가입기간을 복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왜 반납을 할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소득대체율에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대체율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40년으로 가정했을 때 본인의 평균소득월액 대비 수령을 하게되는 연금의 비율을 뜻하며 현재는 50%이며 내년 0.5%씩 단계적으로 40%까지 감소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처음 시작한 1988년부터 1998년까지의 소득대체율을 70%입니다. , 반환일시금을 반납하게되면 과거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가입기간까지 복원이 되어 연금수령액을 더 늘릴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금액이 커서 전액을 한꺼번에 반납하기 힘들다면 종전가입기간에 따라 분할반납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노후준비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단계이며 현실적인 방법중에 하나인 국민연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해보자면 퍽퍽한 살림살이지만 국민연금은 한 가닥의 희망을 주고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가에 의한 강제적인 가입으로 세금, 비용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겠지만 물가상승률의 보전 측면에서 이만한 금융상품도 시중에서는 찾아보기 힘든것도 사실입니다. 추가납부, 임의가입 등을 적극 활용하시고 반납할 수 일시반환금이 있다면 반납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어짜피 납부해야 할 것이라면 미래를 위해 현명하게 가입기간을 늘여나가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다른 노후보장 금융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에대한 노후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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