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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지혜

🎭 외국인 단기취업 C-4비자! 아티스트·전문가 초청 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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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단기취업 초청 c-4-5비자

 

 

 

요즘 외국인 아티스트의 내한 공연, 해외 IT 전문가의 단기 프로젝트 참여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영상, 게임, 광고, 예술 등 창작분야에서 외국인이 단기간 체류하면서 활동할 수 있는 C-4(단기취업) 비자, 어떤 경우에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한비자 행정사사무소에서 C-4 비자에 대한 핵심정보와 실제 초청 시 주의사항, 필요서류를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 C-4 비자란?

최대 90일간 국내에서 상용 활동이 가능한 단기취업 비자

외국인이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한국에 단기간 머무르며 활동할 때 필요한 비자입니다.

 

📌 주요 활동 예시

  • 해외 아티스트의 내한 공연
  • 광고 촬영 및 화보 작업
  • IT 기술자의 단기 프로젝트
  • 번역가, 통역사의 통역 업무
  • 리서치 참여, 국제 행사 발표 등

 

✅ 정규 고용이 아닌, 외주·계약 형태의 단기 용역에 적합

 


📌 이런 경우, C-4 비자 대상입니다

🎤 해외 뮤지션, 배우, 모델 초청

🛠 수입 기계 설치·A/S 전문가 입국

💻 해외 IT개발자 단기 지원

📝 연구·자문 등 지식서비스 참여

🎨 해외 작가·예술가 단기 전시·강연

 

※ 90일 이상 체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E-6, E-7, D-7 등의 비자를 검토해야 합니다.

 


📑 C-4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 초청 기업이 준비할 서류

  • 사업자등록증, 초청담당자 신분증
  • 초청 사유서 (활동내용 구체적 기재)
  • 계약서 또는 초청공문
  • 숙소제공 증빙자료
  • 항공권 또는 일정표
  • (필요 시) 공연추천서, 영상물등급위원회 확인서 등

 

🛂 외국인이 준비할 서류

  • 여권 사본
  • 이력서 및 경력 증빙자료
  • 사진 1매

 

🎯 한비자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초청사유서, 고용추천서 등 핵심서류를 맞춤형으로 작성해드립니다.

 


⛔ C-4비자 연장이나 비자 변경은 가능할까?

 

⏱ 연장 : 90일 이내에서만 일부 허용 (소명자료 제출 시)

❌ 90일 초과는 불가능 → 출국 후 재신청 필요

🔁 비자 변경 :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불가피한 사유 시 심사 후 허용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공연 촬영 때문에 일주일 간 외국인 모델을 초청하려면 어떤 비자를 받아야 하나요?

A. 해당 목적은 상용 활동에 해당되므로, C-4 단기취업비자가 필요합니다. 일반관광(C-3)은 불가합니다.

 

Q. 초청사유서나 고용추천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A. 고용추천서는 정부 소관부처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초청사유서는 사유에 맞게 초청인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한비자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초청사에서 보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외국인의 활동 목적에 맞게 직접 작성해드립니다.

 

Q. 영상물등급위원회 추천서는 필수인가요?

A. 모델, 배우, 뮤지션 등 문화예술 활동 목적일 경우 필수입니다. 준비 기간이 걸리므로 사전 상담이 중요합니다.

 


📍 한비자 행정사사무소와 함께 하세요

외국인 단기 초청, 특히 C-4 비자 발급은 단순한 서류제출이 아닌 세부 목적에 따라 다른 요건이 필요합니다.

 

한비자 행정사사무소에서는

✔ 업종별 초청 목적 분석
✔ 맞춤형 초청사유서 작성
✔ 고용추천서 등 부속자료 준비
✔ 재외공관 비자 신청까지 전과정을 컨설팅해 드립니다.

 

단 하루라도 상용목적 입국시 꼭 필요합니다. 한비자와 함께 안전하게 초청 절차를 시작해보세요.

 

📞 010-2653-1345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30 1402호(대양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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