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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재료손질

첨생법 시행 관련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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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8일부로 첨생법 시행됩니다. 
첨생법이 시행되면 재생의료 연구시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심사기준을 완화해 맞춤형 심사, 우선심사, 조건부 허가가 가능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치료 수단이 없는 질환에 투약하는 혁신 바이오의약품을 다른 의약품보다 먼저 심사하는 우선심사, 개발자 일정에 맞춰 허가 자료를 미리 제출받아 단계별로 사전 심사하는 맞춤형 심사, 임상 3상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임상 2상만으로 시판을 허가해 주는 조건부 허가 등이 주요골자 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포 및 유전자 치료제 개발사들의 재무적인 기업가치 향상된다고 봐야됩니다.
주로 줄기세포나 면역세포, 체세포 치료제, 이종장기 개발사들이 해당됩니다. 
치료제 개발의 장벽이 낮아지고 개발기간도 3~4년 단축될 수 있는 만큼 재무적으로 개발 성공률 상승과 시간가치 하락의 축소에 따라 기업가치가 향상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COVID-19) 이후 차기 테마로 첨생법 관련주는 계속 시장의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많은 기업들 중에서 파이프라인 수가 적거나 제품을 이미 출시한 업체들보다는 아직 출시되지 않은 다수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이 유리해 보입니다.

 

 

 

에스씨엠생명과학, 파미셀, 바이오솔루션 등이 다수의 파이프라인 보유한 줄기세포 업체를 비롯하여 
녹십자셀, 녹십자랩셀, 엔케이맥스, 유틸렉스 등 항암제 개발사들은 조건부 허가대상에 포함될 가능성 높습니다.
폐기되어야 했던 폐지방을 활용해 필러를 개발하고 있는 엘앤씨바이오, 돼지 장기를 이용한 이종장기 이식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옵티팜 등도 수혜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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