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 개요
E7비자는 한국에서 특정 활동을 위해 외국인이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이 비자를 신청할 때는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한국 내 고용시장을 보호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적절한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 적용원칙 및 예외사항
적용원칙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국민대체가 어렵고, 국부창출 및 고용창출에 기여도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임금요건 기준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외사항
1. 전문인력 중 초청장 남발 우려가 있는 직종 : 기계공학 기술자, 제도사, 여행상품개발자, 해외영업원, 통․번역가 등은 국민고용 보호 심사 기준을 예외적으로 적용합니다.
2. 국민고용보호 직종과 준전문인력, 일반기능인력, 숙련기능인력 : 국민고용 침해 소지가 없도록 고용업체 자격요건 및 업체당 외국인 고용 허용인원 상한, 최저 임금요건 등을 설정하여 적용합니다.
3.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일반 심사기준
- 고용업체의 규모 : 국민 고용자가 5명 미만이고 내수 위주인 업체는 원칙적으로 초청을 제한합니다. 고용인원은 고용부의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등재된 인원을 말합니다.
- 고용업체의 업종 : 업종 특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고용업체 요건을 정한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외국인 고용비율 : 국민고용 보호 직종은 원칙적으로 국민고용자의 20% 범위 내에서 외국인 고용을 허용합니다.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화교(F-2), 영주(F-5), 결혼이민자(F-6)인 경우 외국인 고용인원에서 제외하되, 거주(F-2) 등 취업 가능 체류자격은 외국인 고용인원에 포함하여 비율을 산정합니다.
4. 임금요건 심사 기준
- 제출서류 : 계약서, 세무서 발행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기간연장, 근무처 변경 시 필수)
- 전년도 국민1인당 GNI : 한국은행이 매년 발표하며, 한국은행 홈페이지 통계사이트에 매년 공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당해연도 최저임금 : 최저임금법(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8월경 고시하는 금액에 따르며, 별도 규정이 없으면 1월 1일부터 해당 연도 최저임금을 적용합니다.
- 고용계약서 : 반드시 고용계약서에 월 기본급 대비 근로시간을 명시하도록 하여 최저임금 위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심사기준 적용
- 임금요건 심사 시 원칙적으로 기본급을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통상임금도 인정합니다.
- 시급 및 월급 모두 최저임금 요건을 충족할 것, 근무시간이 적어 총액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고용이 제한됩니다.
- 급여가 심사기준 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발급이 제한됩니다.
5. 중소·벤처·비수도권 중견기업 특례
고용 외국인 중 전년도 GNI의 80% 이상 임금 요건이 적용되는 직종에 종사 예정이고, 국내 기업 근무경력이 없거나 3년 이하인 자에게 완화된 임금 요건을 적용합니다. (전년도 GNI의 80% 이상 → 전년도 GNI의 70% 이상)
특례 적용 기업
1.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로 확인되는 기업
2. 벤처기업법 상 ‘벤처기업 확인서’로 확인되는 벤처기업
3. 중견기업법 상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되는 비수도권 소재 중견기업
이와 같은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을 충족하면 E7비자 신청이 보다 수월해질 것입니다.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한비자 행저사사무소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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