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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지혜

F6비자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 영주권 F5비자 신청 가이드 한비자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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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비자 F5비자 신청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결혼이민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국민의 배우자로서 한국 영주권(F5비자)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은 특히 F6비자 결혼이민 비자를 소지하고 2년 이상 한국에 체류한 분들을 위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1. F5비자 자격요건

F6비자를 소지한 결혼이민자는 한국 국민의 배우자로서 2년 이상 한국에 계속 체류해야 합니다. 또한, 품행 단정 요건과 소득 기준, 그리고 한국어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2. 품행단정요건 충족

국내외 범죄 심사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5년 이상 한국에 체류하고, 최근 3년간 연간 300,000원 이상 기부하거나 연 200시간 이상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경우, 요건이 완화됩니다.



3. F5비자 소득기준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연간 소득 합산 금액이 44,051,00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족이 보유한 순자산이 239,100,000원 이상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기준 완화 적용 대상

- 한국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 1년 이상 정기적으로 불임 치료를 받는 경우
- 한국인 배우자의 직계가족을 1년 이상 부양하는 경우

소득 기준은 체류 기간과 자녀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경감됩니다:

- 국내 체류기간 2~5년, 자녀 1명: 기준금액 20% 경감
- 국내 체류기간 6~9년, 자녀 1명 / 국내체류기간 2~5년, 자녀 2명: 기준금액 30% 경감
- 국내 체류기간 10년 이상 자녀 1명 / 국내체류기간 6~9년, 자녀 2명: 기준금액 40% 경감
- 국내 10년 이상 체류 및 자녀가 2명: 최대 50%까지 경감 가능



4. 한국어 기본소양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5단계까지 이수하거나 영주 또는 귀화용 종합평가에서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만 60세 이상이거나 10년 이상 국내 체류자는 KIIP 4단계 중간평가 합격으로도 충분합니다.



5. 한국영주권 신청 준비서류

- 통합신청서
- 체류지 입증 서류
- 외국인등록증
- 여권 및 사진
- 기본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정상적인 혼인생활 유지 확인서류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 소득금액증명
- 통장 입출금 거래 내역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이 글이 여러분의 한국 영주권 신청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와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한비자행정사사무소 출입국행정사에게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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