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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지혜

산재관련 리스크 대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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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산재 인정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출퇴근길에서 발생한 사고도 산재가 인정된다고 법이 개정되었고

내년부터는 일상적인 출퇴근경로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일상생활을 하기위한 것이라면

산재로 인정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재를 은폐한 경우에도 처벌이 강화됩니다.

지난 10월 19일부터 산재를 은폐하게되면 사업주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산재사고가 발생하게 되어

기업에서는 형사상 책임을 면했다고 하더라도

민법상 사용자 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즉,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산재사고 관련 민사소송이 2011년 대비 60%나 증가하였다는

2013년 사법연감을 통해 알 수 있으며

이렇게 민사소송이 제기되게되면

기업의 입장에서 큰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직 산재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단체보험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으며

근로자 복지를 위해서나 기업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가입을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30세, 월 200만원을 받고있는 유능한 남자직원이

산재사고로 안타깝게 사망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정년 55세, 본인과실 20%가정)

이러한 경우 산재보험금은 유족급여는 8.6천만원 장의비는 1천만원가량

지급됩니다. 대략 1억원이 안되는 보험금을 받고

유가족의 입장에서 마음이 어떨까요?

슬프고 안타깝지만 1억원으로 마음을 추스리기에는 어렵습니다.

 

 

 

보험금 1억원에 만족하시는 유가족분들이라도

사고 발생사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민사소송을 제기하게되면 일실수입으로 2.6억원, 일실퇴직금 1천만원,

위자료 7천만원으로 도합 3.4억원가량 받을수 있다는 것을 알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산재보험금을 제외하고 기업에서 적어도 2.4억원 가량을 지급하여야는데

현재 우리나라 일반적인 중소기업 여건상 어려운 얘기인 것입니다.

 

 

 

 

 

이러한 기업의 산재관련 리스크를 대비할 방법이 있습니다.

생명보험사의 단체보험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교보생명의 교보우량기업보장보험을 살펴보면

기업의 재무상황에따라 보험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 교체 및 주가가 가능해 종업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가입후 기업의 상황이 어려워진다면 어떻게 할까요?

보험료 완납제도를 통해서 종업원 보장을 유지할 수도 있으며

적립액 인출을 통해 긴급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적립액의 인출은 납입경과기간 2년경과후부터 가능하며

연 12회 1회인출시 주계약해지환급금의 50%이내까지 인출이 가능합니다.

완납제도는 해지환급금으로 잔여기간동안 보장을 위한 필요액을 완납하여

이후 보험료 납입이 없이 종업원에 대한 보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인 종업원이 산재사고가 발생했을시

산재보험이나 근재보험처럼 까다롭게 따지지않고

보다 넓게 보장을 받을수 있는 교보생명의 단체보험!

기업이나 종업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상품입니다.

 

 

 

 

 

 

 

 

관련글 : 산재사고 은폐하다간 형사처벌 받습니다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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