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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지혜

산재보험 가입이 모든것을 해결해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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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을하다가 병을 얻거나 다치게되면

대부분의 근로자나 고용주는 산재보험에서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만약 30세남자 월평균 200만원을 받고있는 근로자에게

산재가 발생했다고 가정(정년55,과실비율20% 적용)

해보겠습니다.

 

 

고용주는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하는데

손해배상금은 일실수입과 일실퇴직금, 위자료로

나누어집니다.

이들 항목을 합산해보면

347백만원이 산출됩니다.

 

 

 

 

 

산재보험은 의무보험이라 100%

가입이 되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산재보험금은 일평균임금의 1300일분과

장의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9600만원이 지급됩니다.

 

 

산재보험의 보험금 지급방식은

정률방식입니다.

정해진 금액만큼만 보상이 되므로

근로자에게 손해액 전부를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유가족이 추가적으로 보상을 요구하여

고용주측과 협의가 잘되면 좋겠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대부분 그렇지 못합니다.

따라서 보통은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며

기나긴 법적공방이 이어집니다.

 

 

반대로 근재보험 또는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다행입니다.

보험가입률로 계산하면

행운인 것이 맞겠네요.

 

 

그 이유는 산재보험과 같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할 보험이 아니라

임의로 필요에 의해서

고용주가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근재보험의 경우

손해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산재보험에서의 보상을 초과하는

민법상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하게 됩니다.

 

 

 

 

 

 

가장 운이 좋은 경우는

생명보험사의 단체보험

가입되어 있는것입니다.

생명보험사의 단체보험은

업무상재해 뿐만아니라

장소불문하고 모든 재해사고를

24시간 365일 보장을 합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납입보험료가 비용처리 가능하고

모두 소멸되는 산재보험과 달리

대부분 환급이 가능합니다.

 

 

 

내년부터는 산재범위가 확대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및 고용주 입장에서도

산재처리 관련내용과

민사소송에 대한 관심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재는 근로자나 고용주 모두

리스크임에 분명합니다.

단체보험 가입으로

산재관련 리스크를 대비하고

생산성 향상에 힘쓰는 것이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를 위한

일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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