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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지혜

산재사고 은폐하다간 형사처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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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업주 분들은

공상처리를 통해

은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공상처리는

해당근로자와 민사적인 합의를 통해

산재처리를 하지않고

일정금액을 사업주가

직접 배상을 하는것을 일컷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적발되도 과태료 처분에 그치고

원청업체와의 관계

산재보험요율 인상우려 등을 이유로

산재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산재처리를 꺼리게됩니다.

따라서 공상처리를

생각할 수 밖에 없을것입니다.

 

 

이제

산재은폐방지법이라고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됩니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은폐하거나

은폐하도록 교사공모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좋은 취지로 시행되었지만

하도급업체의 입장에서 보면

점점 힘들어질수밖에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에

산재사망률 1위라는 불명예를 기록하고 있으며

하루에 평균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재인정범위도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민사소송 기업배상금 대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단체보험을 통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단체보험의 경우

근재보험, 산재보험과 달리

보장범위가 넓으며

비용처리가 가능하여

각종세제혜택 누릴수있으며

긴급자금필요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편히있을때 위태로움을 생각하고

생각이 미치면 곧바로 대비하고

미리대비하면 우환이 없다"

'서경'의 가르침을

다시 한 번 되새겨봐야 할

시기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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