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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지혜

외국인 부동산 등기번호 발급대행 한비자행정사사무소 의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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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등기번호 한비자행정사사무소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발급 절차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제14조에 따라 정의됩니다. 이 등록번호는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서울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부여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로 구분됩니다. 국내에 장기체류 중인 외국인은 거소증이나 외국인등록증에 나와 있는 번호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로 사용되며, 그렇지 않은 외국인은 새롭게 부여받아야 합니다.

 


등기용 등록번호란?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등기할 때 필요한 고유 번호입니다. 이는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서울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부여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로 나뉩니다. 국내에 장기체류 중인 외국인은 거소증이나 외국인등록증에 나와 있는 번호를 사용하며, 그렇지 않은 외국인은 새롭게 부여받아야 합니다.

 

 

발급절차와 서류는?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먼저,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세종로출장소를 방문해 발급받습니다. 재발급 신청의 경우 가까운 출입국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비자행정사사무소에서는 출입국사무소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을 위해 발급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발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위임장, 신분 확인서류, 인지대 1,000원입니다. 신분 확인을 위한 서류에는 여권, 공증담당 영사확인이나 아포스티유를 붙인 여권사본, 여권사본증명서, 여권발급기록증명서 등이 포함됩니다.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발급사례

지방 소재 법무사사무실에서 외국인 고객의 부동산 등기업무에 필요한 등록번호 발급을 의뢰한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고객은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여권사본을 아포스티유 받아 보내주었고, 필요한 위임장과 신청서를 미리 안내받았습니다. 최초 발급 건이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신청서류를 제출하였고, 출입국 민원 관련 서류는 1층 좌측편 창구에서 당일 발급이 가능했습니다. 발급 이후 빠른 등기 우편으로 서류를 발송해 급히 필요한 경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비자행정사사무소는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출입국사무소 가까이에 위치해 신속한 민원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특히, 세종로출장소 근처에는 광화문우체국이 있어 발급 당일 즉시 빠른 등기 송부가 가능하며, 필요 시 협의하에 퀵서비스, 방문 전달도 가능합니다.

 

 

출입국 발급민원 대행의뢰 방법

의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문의를 합니다. 이후 신청서 및 위임장을 작성하여 관련 파일을 이메일로 송부해드립니다. 신청서류는 여권사본 아포스티유본, 신청서 등을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발급된 서류는 출입국사무소에서 발급받아 국내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 또는 지정하신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해드립니다.

보통 해외에 계신 재외동포 분들의 신청 건이 많으며, 여권사본을 아포스티유 받아 국제우편으로 보내주십니다. 한비자행정사사무소는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믿을 수 있는 파트너로,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발급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드립니다.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발급신청
https://blog.naver.com/hanvisanet/223114808384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발급신청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Certificate of Foreign Registration Number for Re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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