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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지혜

근재보험 가입만으로 발 뻗고 주무시긴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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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보험으로 잘 알려져있는 근로자 재해보장 책임보험은 피재근로자의 실손해가 산재보험 급여를 초과하는 경우 피재근로자(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필요한 보장액을 제공하는 동시에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재무적인 손실로부터 기업주를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보험료는 민사배상금의 기초가 되는 근로자의 임금을 토대로 산출을 하며 일반단체의 경우 근로자의 연간임금을 보상한도액인수계수 * 계약자조정계수 * EL기준요율에서 산출된 값을 곱해서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금액 * 인건비율 * 보험요율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과거 3년간의 보험금과 보험요율을 비교하여 손해율에 따라 최고 60%까지 할인이 되거나 195%까지 할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산재보험과의 차이를 살펴보면 산재보험의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강제가입이며 무과실책임주의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보상범위는 요양, 휴업, 장해, 유족, 장제비 등 법으로 정한 범위내에서 이루어집니다. 반면 근재보험은 민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산재보험처럼 강제가입이 아니라 임의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과실책임주의가 적용되어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위반 또는 고용계약으로부터 안전배려의무 위반이라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따져봅니다. 법원에서 산출된 손해배상금 중에서 산재보상을 초과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보상되어집니다.

 

 

 

 

 

 

 

 

현재 근재보험은 대부분 건설회사에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건설업의 특성상 산재사고가 다발하고 있고 원도급업체에서 근재보험이 가입된 기업에 한해서 하도급자격을 부여하는데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건설공사에서 하도급업자가 보험계약을 맺고자 할 때에는 피보험자는 원도급업자 및 하도급업자를 공동으로 설정됩니다. 공사장별로 보험계약을 하는 경우 공사기간에 맞춰 보험기간을 설정하는데 연장되는 경우 보험사에서 별도의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근재보험의 장단점을 살펴보면 근재보험은 일용직도 인수가 가능하며 소송비용 및 소송절차를 보험사에서 전담해줍니다. 피보험자 교체관련해서도 구애받지 않고 사업장 내에 모든종업원들을 대상으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산재보상시에만 보장이 가능하며 해당 사업장내 산재사고만 대상이 됩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손해율이 증가하여 보험료 상승의 우려가 있으며 사업장별 1인당 한도가 설정되어있어 대형사고가 동시에 발생하게 된다면 보장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법행위나 법규위반 등 보상에서 제외되는 요건이 많아 주의가 요망됩니다.

 

 

 

 

 

 

그렇다면 근재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나 법령위반으로 인한 손해

  • 근로자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에 의한 손해

  •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 중 생긴 손해

  • 피보험자의 원수급인 및 하도급인 및 근로자에게 생긴 손해(미리 약정을 한경우 제외)

  • 피보험자가 아닌 다른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하여 사실상 고용되어 있는 동안 생긴 손해

  • 천재지변, 전쟁, 테러, 방사능 등에 기인한 손해

 

 

 

지금까지 근재보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대부분의 기업관리자나 사장님들께서는 근재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으니 산재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근재보험을 풀어서 살펴보면 뭔가 부족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재보험료 수준보다는 약간 높더라도 보장범위와 금액을 늘릴수 있다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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