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제49조 2항)
(위반하여 열차운행 지장시 1/2 가중)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해물품 휴대.적재하여 인명피해 발생
다. 철도보호지구 안에서 행위신고를 하지 않거나 안전조치명령 위반으로 인명피해 발생
(위 가, 나항의 경우 인명피해 없을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가. 탁송 및 운송금지 위험물을 탁송하거나 운송한 자(제43조)
나. 위험물을 운송시 안전조치 위반자(제44조제1항)
다. 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를 한 자(제48조제1호 내지 제4호)
1.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손괴하여 철도차량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2. 철도차량을 향하여 돌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던져 철도차량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3. 궤도의 중심으로부터 양측으로 폭 3미터 이내의 장소에 철도차량의 운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물건 을 방치하는 행위
4. 철도교량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구역 또는 시설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폭발물 또는 인화성 이 높은 물건 등을 적치하는 행위 (* 구역 : 장거장 및 선로, 철도역사, 교량, 터널)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신체검사지정병원 제외)
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해당 업무를 한 자(신체검사지정병원 포함)
다.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자(제27조)
라. 품질인증품이 아닌 물품에 품질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마. 품질인증품이 아닌 품질인증품에 대하여 표시의 제거․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
바. 술을 마시거나 마약류를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한 자(제41조제1항)
사. 음주 또는 마약류 복용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에 불응한 자(제41조제2항)
아. 정당한 사유 없이 위해물품을 휴대하거나 적재한 자(제42조제1항)
자. 보호지구내에서 행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행위금지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
*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2. 토석․자갈 및 모래의 채취
3.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4. 나무의 식재(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의 철도시설의 손괴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가. 무면허 운전 및 운전업무를 하게 한 자
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자
다. 요건 미달 차량운전자 및 그로 하여금 철도차량의 운전업무를 하게 한 자(제21조)
라. 요건 미달 관제업무종사자 및 그로 하여금 관제업무를 하게 한 자(제22조)
마. 신체검사와 적성검사 미수검 또는 불합격자 및 그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하게 한 자
바. 성능시험을 받지 아니하고 철도차량을 판매한 자
사. 제작검사를 받지 아니한 철도차량을 판매한 자
아. 사용내구연한을 초과한 철도차량을 운행한 자
자.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철도노선을 운영한 자
차세대 고속철 해무 HEMU-430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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