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해 비주력·비상장 계열사의 지분을 매각할 것을 언급하면서 관련종목들이 연일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주들이 반발하며 청와대신문고에 청원을 올리기도 했으며 김상조 피해주라는 단어까지 생겨났습니다.
오늘은 일감몰아주기 관련 규제대상에 대한 정의와 관련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대기업 관련계열사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집단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과 같이 흔히 대기업이라 불리는 60개 기업집단에 소속되어있는 총 2083개사 중에서 특수관계인이 발행주식의 30% 이상(비상장은 20%)을 보유한 계열사가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입니다.
기업집단 계열사 삼성 삼성SDS 현대차 현대글로비스, 이노션 롯데 대흥기획 한화 에이치솔루션 LG LG CNS SK IT사업부 신세계 신세계 I&C 한진 한진정보통신 CJ CJ올리브네트웍스 영풍 서린정보기술 효성 효성ITX 하림 올품 KCC 티엔케이정보
9월 정기국회에서 개정안 통과 움직임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일감몰아주기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분비율을 법률로 명시 △특수관계인 지분을 직접보유지분에서 간접보유지분까지 포함 △규제 대상 지분비율을 현행 상장사 30%, 비상장사 20%에서 모두 20%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상장사 중에서는 현대글로비스(오너 일가 지분율 29.99%)와 이노션(27.99%), 코리아오토글라스(29.9%) 등이 영향권에 들 수 있다고 시장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투자의 방향은?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마라
대주주 지분율이 낮은 상장사보다는 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비상장사가 공정위의 규제 대상일 가능성이 높으니 지금 크게 하락한 일명 김상조 피해주는 매수의 적기라고 보는 시각이 다수입니다.
삼성에스디에스(018260), 제일기획(030000) 등의 반발 매수세를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변수가 남아있지만 정부의 재벌구조개혁의지와 얼마전 붉거진 한진그룹 지배구조 관련하여 온 국민의 분노를 사고있는 시기입니다.
보다 법안의 시행이 빨라졌으면 빨라졌지 늦어지지는 않을 것 입니다.
투자격언 중에 정부정책에 맞서지 말라는 격언을 다시 한 번 투자자들은 새겼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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