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식재료손질/종목포커스

진에어(272450) 계속 날 수 있을까요?

반응형

 

 

진에어(272450)는 어떤회사인가?

진에어는 20081월에 설립된 국내 대표 저비용항공사(LCC)입니다.

작년 국내선 탑승이용객은 370만여명으로 전체 국내선 이용객대비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 국제선의 경우 전체 탑승객 대비 6.3%485만명이 진에어를 이용하였습니다.

대한항공의 후광을 받아 국내 저비용항공사 중에서 돋보이는 성장과 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작년 결산결과 969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습니다.

21일기준 시가총액은 8,400억원이며

올해 영업이익은 1000억원대까지 거둘것으로 시장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살벌해진 청바지항공

지난 4월 조현민씨가 광고대행사 직원들과 회의중에 고성을 지르면서 물컵을 집어던졌다는 행동이 언론을 타고 퍼지면서 진에어의 고난길은 시작됩니다. 이어서 각종 제보들이 쏟아지며 갑질논란으로 번졌고 당사자의 주장대로라면 물컵 하나 떨어지면서 대한항공에 이어 한진그룹 전체의 가치까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조현민씨의 내부갑질로 추정되는 내용으로는

스키니진 유니폼을 직원의견 수렴없이 조현민씨 개인적인 선호로 채택해 승무원의 불편함을 초래하였고

기내 면세품 판매대금 부족시 승무원이 직접 차액을 받아내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승무원에게 기내 청소를 지시하는 등 세상의 놀라움을 금치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나비효과 : 물컵에서 시작하여 등기임원으로 불법 재직 논란까지

미국국적의 조현민씨(하와이출생)2010년부터 6년간 진에어의 등기임원으로 재직을 했다는 것이 밝혀져

국토부에서는 면허취소를 검토중인 것으로 현재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법상 외국인이 항공사의 임원으로 등록할 경우 국토교통부는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주장인데 이는 논란의 여지도 있습니다.

근거로 법은 항공안전법 제10조와 항공사업법 제9조인데 일단 법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항공안전법]

10(항공기 등록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항공기는 등록할 수 없다. 다만,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항공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공공단체

3.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

4. 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식이나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

5. 외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대표자이거나 외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

 

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외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는 등록할 수 없다.

 

 

 

 

 

[항공사업법]

9(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2.26.>

 

1. 항공안전법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2호에 해당하여 제28조제1항제4호 또는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라 면허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국토부와 언론에서 약간 두루뭉술하게 말하는 것 같아

저는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의 관련내용에 밑줄을 쳐 보았습니다.

알려져 있는 내용과는 달리 외국인이 무조건 등기임원이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항공안전법제10조제1항제4호와 제5호에 따라 등록의 제한이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외국인 등기임원수를 살피면 제5호에 대해서는 저촉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제4호에 대한 해석에 대한 차이일 것입니다.

조현민씨는 대한항공 오너일가이면서 외국인이며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으로 해석된다면

불법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가장 적합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아리송하고 복잡한 상황

한진그룹 지배구조 문제까지 가지고 와야하는 상황이라서 시시비비를 가리기가 만만치 않아보입니다. 게다가 진에어에 대한 묵인 및 칼피아 논란에 대한 책임에서 국토교통부가 절대 자유로울수 없기 때문에 관련 직원들 징계까지 해야하는데 식구들을 감쌌으면 감쌌지 과연 그러한 고통을 국토교통부가 감당할 수 있을것이라 믿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아보입니다.

 

 

 

갑질당하고 실업위기까지 직원들은 무슨죄인가?

국토부가 면허취소를 결정하게 되면 진에어 직원들은 모두 실업자가 됩니다. 잘못은 분명 진에어가 했지만 정부가 실업자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안그래도 고용이 늘지 않아 고심하는 마당에 대량 실업사태로 1700명이 넘는 진에어 직원들이 실업자로 내몰린다면 파장이 너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이미 하락은 예고되었다

진에어를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투자자들은 4월에 조현민씨의 물컵관련 소식이후 당시주가 34,300(장중고가) 기준으로

현재 23%넘게 손실을 보고 있을 것이라 추정됩니다.

안타깝게도 차트를 조금만 볼 줄 아시는 분이라면 큰 손실을 예방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5월말에 경고신호가 나왔고 612일과 13일 반등을 모색했으나

흐름을 되돌리지 못하고 20일선과 60일선의 데드크로스를 발생시켰습니다.

 

 

 

 

진에어의 상장이후 역사적 신저가는 작년 121225,600원으로 이제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악재를 극복하는 분기실적 어닝서프라이즈 소식은

오히려 직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매물만 쌓여가는 모습입니다.

수급상황도 녹록치 않은 모습입니다.

이미 연기금에서는 지난 7일과 8일 약 50억원가량 매도를 하였고 외국인이 물량을 받아주는듯 했지만

오늘은 연기금에 투신까지 가담하여 물량을 쏟아내고 있어 불안감은 더욱 더 증폭되고 있습니다.

 

 

 

 

직원도 투자자도 가장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국토부는 면허취소 결정을 하되 적용유예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고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타 항공사에서 진에어 지분을 매수하여 고용승계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6월내 국토부에서 최종적인 결론이 나온다고 하니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