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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MU-430X

철도안전법 벌칙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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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492)

(위반하여 열차운행 지장시 1/2 가중)

. 정당한 사유 없이 위해물품 휴대.적재하여 인명피해 발생

. 철도보호지구 안에서 행위신고를 하지 않거나 안전조치명령 위반으로 인명피해 발생

(위 가, 나항의 경우 인명피해 없을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탁송 및 운송금지 위험물을 탁송하거나 운송한 자(43)

. 위험물을 운송시 안전조치 위반자(44조제1)

. 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를 한 자(48조제1호 내지 제4)

1.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손괴하여 철도차량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2. 철도차량을 향하여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던져 철도차량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3. 궤도의 중심으로부터 양측으로 폭 3미터 이내의 장소에 철도차량의 운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물건 을 방치하는 행위

4. 철도교량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구역 또는 시설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폭발물 또는 인화성 이 높은 물건 등을 적치하는 행위 (* 구역 : 장거장 및 선로, 철도역사, 교량, 터널)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신체검사지정병원 제외)

. 업무정지 기간 중에 해당 업무를 한 자(신체검사지정병원 포함)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자(27)

. 품질인증품이 아닌 물품에 품질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 품질인증품이 아닌 품질인증품에 대하여 표시의 제거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

. 술을 마시거나 마약류를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한 자(41조제1)

. 음주 또는 마약류 복용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에 불응한 자(41조제2)

. 정당한 사유 없이 위해물품을 휴대하거나 적재한 자(42조제1)

. 보호지구내에서 행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행위금지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

*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2. 토석자갈 및 모래의 채취

3.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4. 나무의 식재(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의 철도시설의 손괴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면허 운전 및 운전업무를 하게 한 자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자

. 요건 미달 차량운전자 및 그로 하여금 철도차량의 운전업무를 하게 한 자(21)

. 요건 미달 관제업무종사자 및 그로 하여금 관제업무를 하게 한 자(22)

. 신체검사와 적성검사 미수검 또는 불합격자 및 그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하게 한 자

. 성능시험을 받지 아니하고 철도차량을 판매한 자

. 제작검사를 받지 아니한 철도차량을 판매한 자

. 사용내구연한을 초과한 철도차량을 운행한 자

.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철도노선을 운영한 자 



차세대 고속철 해무 HEMU-430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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