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HEMU-430X

철도안전법 제3장 정리

반응형

철도안전법 제3장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

 

철도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는 경우

운전교육훈련, 운전면허시험, 공장안의 선로, 열차운행이 중지된 선로에서 사고복구용 특수차량 운전

 

철도차량 종류별 운전면허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

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디젤차량 운전면허

철도장비 운전면허

노면전차 운전면허

 

운전면허 결격사유

19세미만

정신질환자, 뇌전증환자

알코올중독자

두 귀 청력, 두 눈의 시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

한쪽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은 사람

한쪽 팔 또는 한쪽 다리 이상을 쓸 수 없는 사함

걷지못하거나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한쪽 손 이상의 엄지손가락을 잃었거나 엄지제외 세 손가락이상 잃은 사람

  

저렇게 사진찍으면 과태료 25만원


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 : 의원, 병원, 종합병원

 

운전적성검사

(불합격시) 검사일로부터 3개월 부정행위시 검사일로부터 1년간 받을수 없다.

(지정기준) 상설 전담조직, 전문검사인력 3, 검사장, 검사장비

(불합격기준) 지능검사 85점 미만, 속도예측능력과 선택적주의력 부적합, 작업태도검사와 반응형검사 50점미만, 품성검사 부적합자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판정서 발급,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거부시 지정취소

 

운전면허

(취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을 때, 면허증대여, 효력정지기간 중 철도차량 운전시

 

신체검사

(대상) 운전업무종사자, 관제업무종사자, 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 선로전환기 및 조작판 등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관제

(교육훈련면제) 철도차량, 철도신호기 선로전환기 조작판의 취급업무 5년이상 경력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