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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MU-430X

철도안전법 제2장 철도안전 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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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종합계획

절차/주체 :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

포함되어야할 사항

- 추진목표 및 방향, 시설의 확충 개량 점검, 철도차량의 정비 및 점검

- 제도개선사항, 전문인력 양성 및 수급관리 사항, 운전교육훈련 관련사항, 연구 및기술개발 관한 사항

중앙행정기관장 및 철도운영자 등과 협의후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

필요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음

관보고시

*철도안전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내에서의 변경

- 시행기한 내에단위사업의 시행시기변경

-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의 변경

 

 

시도지사 철도운영자 등은 다음년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10월말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년도 시행계획은 매년 2월말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철도운영자는 안전관리체계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체계 변경시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신청서에 안전관리체계의 변경내용과 증빙서류, 변경전후의 대비표 및 해설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신고서에 안전관리체계 변경내용과 증빙서류, 변경전후의 대비표 및 해설서를 국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기준은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보에 고시한다.

 

 

안전관리체계의 유지 및 검사시 시행일 15일전까지 검사계획을 철도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검사계획 : 검사반의 구성, 검사일정 및 장소, 검사수행분야항목,중점검사사항 등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14일이내에 시정조치계획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완료한 경우 지체없이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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