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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MU-430X

철도안전법 제1장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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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의 목적은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철도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철도는 철도시설, 철도차량, 운영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이다.

 

전용철도는 자신의 수요에 따라 특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 운영하는 철도이다.

 

철도시설은 선로, 역 시설, 철도운영을 위한 건축물 및 설비,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차량유치시설,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연구,운전교육시설을 말한다.

 

철도운영은 여객 및 화물운송, 철도차량의 정비 및 열차의 운행관리, 철도시설 차량 부지 등을 활용한 부대사업개발 및 서비스를 말한다.

 

철도차량이라함은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제작된 동력차,객차,화차 및 특수차를 말한다.

 

열차란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철도운영자가 편성하여 열차번호를 부여한 철도차량을 말한다.

 

선로란 철도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와 이를 받치는 노반 또는 인공구조물로 구성된 시설을 말한다.

 

철도종사자는 운전업무, 관제업무, 여객승무원, 역무서비스 제공자,철도사고 조사수습복구,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된 작업의 현장감독업무, 철도시설 차량보호를 위해 순회점검업무 또는 경비업무, 전력의 원격제어장치 운영,철도공안사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 차량 및 시설의 점검 및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철도사고란 철도운영 또는 철도시설관리와 관련하여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물건이 파손되는 사고를 말한다.

 

운행장애란 철도차량의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서 철도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정거장이란 여객의 승하차, 화물의 적하, 열차의 조성, 열차의 교차통행 또는 대피를 목적으로 하는 장소를 말한다.

 

선로전환기란 철도차량의 운행선로를 변경시키는 기기를 말한다.

 

국가와 지방단체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도안전시책을 마련하여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철도안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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