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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지혜

변액보험의 최저보증옵션을 꼭 활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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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1997년 IMF외환위기와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를 겪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산의 큰 손실에 대한 위험과 트라우마를 간직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가 다시 발생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10년주기설에 따라 내년이나 내후년 자산버블붕괴 및 대폭락에 대한 생각들에 대해 관심이 가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단기적인 관점으로 활발하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이러한 리스크에 덜 노출되어 있지만 장기투자를 하시고 주택자금 노후자금과 같이 단위가 크고 길게 보시는 분들은 만약 내가 투자를 하다가 IMF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자산의 가치가 크게 손실을 입게 되는것에 대해 크게 염려스러울 것입니다. 은행예금과 달리 투자상품에 대해서는 원금보장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인 금융상품으로 분류되는 보험. 그중에서도 변액연금이나 변액종신보험은 이러한 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최저보증옵션이라는 것입니다.

보험자체의 목적이 미래의 노후를 대비하거나 불의의 사망시 사망보험금을 제공하여 고객의 가정을 보호하는데 있기 떄문입니다. 그래서 변액보험에서는 앞에서 알아본 특별계정적립금에서 보증비용을 차감하여 풀을 구성하고 이를 재원으로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사망보험금과 연금재원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최저보증옵션은 변액종신보험과 같은 보장성보험과 변액연금보험과 같은 저축성보험의 보증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변액종신보험은 사망시에 특별계정에서의 운용성과와 관계없이 최소한의 기본보험금을 보증하고 있으며 변액연금보험은 사망당시 계약자적립금과 기본사망보험금의 합과 기납입보험료와 비교를 해서 큰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기쉽게 변액연금보험부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 고객은 변액연금보험에 10년납 월100만원씩 보험료를 납입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10년간 보험료의 합계는 1억 2천만원이 됩니다. 만약 주가가 폭락을 하여 특별계정의 펀드수익이 급감, 적립금이 5천만원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납입보험료인 1억2천만원은 최저보증이 되며 연금재원이 되는 것입니다.

 

변액종신보험은 어떨까요? 똑같이 10년납 월 100만원씩 보험료를 납입하고 기본사망보험금은 3억원으로 가정하겠습니다. 만약 납입하던 기간도중에 불의의 사고로 사망을 하였을경우 특별계정의 수익률이 급감하더라도 보험사에서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3억원은 무조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최저보증옵션이 공짜이면 좋겠지만 소정의 보증비용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변액종신보험의 경우는 특별계정 적립금에서 주보험 가입금액의 일정비율과 특별계정 적립금의 일정비율을 차감하고 있으며 변액연금보험은 특별계정적립금의 일정비율을 차감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변액보험이 금융시장에서 큰 위기가 발생하지 않고 잘 운용된다면 장기적으로 투입된 원금대비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기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변액종신보험의 경우 기본사망보장금을 보장하며 변액연금의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최저보증옵션을 잘 활용하여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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