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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오션은 황광호 전 대표이사 횡령공시건으로 28%넘게 급락하였습니다.
공시에서 보면 횡령금액이 5억원이라 되어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상장폐지 우려 가능성 때문에 뜨겁세 반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횡령금액 5억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이 될까요?
그것은 코스닥 상장규정을 찾아보면 정답이 있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2항5호 나목 세칙에서 정하는 규모
즉, 임원의 경우 자기자본의 100분의 3이상이거나
횡령배임금액으로는 10억원 이상에 해당할경우
실질심사 또는 거래정지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사항을 아셨다면 좋은 매수찬스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중앙오션은 상한가에 마무리했습니다.
수익나신분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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