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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지혜

퇴직연금 잘못 가입하면 세금폭탄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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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는 2005년 12월 1일부 시행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시행작오와 우여곡절 끝에 법 개정을 거치면서 10여년이 지난 지금 어느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도입역사가 짧다보니 의무가입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거나 일부 기업에서 상품판매의 목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의 의무가입 대상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은 인원에 따라서 제 작년 300인이상 사업장이 의무화되었고 올해는 100인 내년에는 30인 2022년에는 10인미만 사업장까지 의무가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회사 설입의 시기를 기준으로는 2012년 7월 26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설립된 사업장은 앞서 말씀드린 단계적으로 의무가입 시기를 적용받고 이후에 설립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인원수와 관계없이 의무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위반을 하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산재사고 은폐와 같이 최근들어 1년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이 강화되었듯 퇴직연금을 가입안한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받을것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크게 불이익이 없는 것이 현재 실태입니다. 2016년 12월 27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발표했지만 정부입장에서 막상 과태료를 부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칫 역풍을 맞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죠. 퇴직연금의 수급요건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이는 55세이상이며 10년이상 납입을 해야하고 연금수령기간은 5년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글 제목의 주인공인 기업의 임원들은 퇴직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제도 자체가 상대적인 약자인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성격이기에 임원들은 의무가입의 대상에서 빠져있습니다. 현장에 나가보면 의무가입이라고 알고계시는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는 많은 금융영업인들이 다녀가면서 상대적으로 급여가 높은 임원들을 가입시켜 납입금액을 늘리기 위한 꼼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희망에 따라서 가입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여곡절끝에 퇴직연금을 임원들이 가입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약간 언어를 순화해 임원 본인의 희망으로 가입을 했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퇴직연금을 가입하게되면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야만 하며 소득세법 제22조에 의거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3배수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정도쯤은 워낙 많이 금융기업에서 방문하기에 이제 다 알고계실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검토는 받아보셨나요?

얼마전 제 고객사가 된 인천에 위치한 XX기업과 부천에 위치한 OO철강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회사는 대부분의 기업에서 퇴직연금 형태로 선택하는 DC형 확정기여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법인세 절감의 목적으로 가입을 한 것이죠. 임원들은 똑같이 퇴직금을 법적한도인 3배수까지 수령을 생각하고 규정도 3배수로 세팅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진단결과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자금사정의 이유로 퇴직금의 1배수정도만 퇴직연금에 불입을 하고있는 것이었습니다. 나머지 2배수는 임원분들이 퇴직하시는 시점에 수령을 하면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세법을 너무 제 논 물대기식으로 자의적인 해석을 한 경우입니다. 퇴직연금 DC형 확정기여형의 경우에는 1년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하는 의미입니다. 임원퇴직금 규정은 3배수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1배수를 불입했다는 것은 그것까지만 퇴직금으로 받겠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배수의 퇴직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되는 것이고 소득세법의 퇴직소득세로 적용받아 상대적으로 세금을 아낄수 있겠으나 나머지 불입하지 않은 2배수를 퇴직시점에 수령하는 경우에는 가지급금 또는 급여로 인식, 근로소득세를 적용받아 세금폭탄을 맞게되는 것입니다.    

 

 

 

 

 

 

기업방문을 하다보면 잘못된 지식들과 더불어 보험사에 대한 뿌리박힌 편견이 합쳐져 문전박대를 당하거나 무조건 거절을 당하기 일수입니다. 그 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기업 단체보험과 퇴직연금 CEO플랜 등을 전문적으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저희 교보생명 GFP팀에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리스크에 대해서 전문 세무사나 회계사들에게 점검을 받아본다면 오히려 기업경영에 더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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